본문 바로가기
달복이 복지 정보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금 신청 대상 안내

by 달복이 2022. 2. 16.

 

 

알아두면 유용한 코로나 소상공인 지킴자금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복지정보를 알려드리는 달복이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분들 많이 힘드시죠? 오늘은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아래 글들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에 대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금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2022.02.04) 현재 영업중인 임차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이 되며 아래의 자격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등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 자격 요건 ]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 

- 개업일이 20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자

- 사실상 폐업 상태 및 융자지원 제한업종 지원(도박·향락·투기) 제외

 

 

2. 지원금 제외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지원금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흥시설 또는 도박 · 향락 ·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3.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4.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https://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불가피할 경우 사업장 소재시 자치구(구청) 방문 신청가능합니다. 

 

5.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간은 2022.02.07 ~ 2022. 03.06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2022.03.07 ~ 03.13 까지 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02)-120, 또는 관할 자치구(구청) 소상공인지원부서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금을 통해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