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청년월세지원#청년주거급여#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1 이해가 어려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 월세지원)에 대한 정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며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잠깐! 말이 어려우신가요? 여기서 핵심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입니다. 즉, 이미 주거급여 수급자인 가구의 자녀가 부모와 분리되어 살 때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부산에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던 모자가정의 자녀가 대학을 서울로 와서 따로 살 경우, 부산에 사는 모에게도 주거급여가 지원되고, 서울에 사는 자녀에게도 별도로 주거급여가 지원된다.. 2022.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