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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복이 복지 정보

이해가 어려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 월세지원)에 대한 정리

by 달복이 2022. 1. 7.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며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잠깐!

말이 어려우신가요? 여기서 핵심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입니다.

즉, 이미 주거급여 수급자인 가구의 자녀가 부모와 분리되어 살 때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부산에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던 모자가정의 자녀가 대학을 서울로 와서 따로 살 경우, 부산에 사는 모에게도 주거급여가 지원되고, 서울에 사는 자녀에게도 별도로 주거급여가 지원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일반 가구의 청년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싶다면 먼저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에서 주거급여 신청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복지로사이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4. 일시적인 건가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맞춤형수급자)의 한 종류이므로 가구 내 소득재산에 큰 변동이 없는 한 자격 중지 없이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정리

정리를 하자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결국 나와 부모 모두가 주거급여수급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주소지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럼, 주거급여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혹은 부모 상관 없이 청년 단독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글을 함께 읽어주세요.

 

2022.01.06 - [분류 전체보기] - 월세와 집수리비가 지원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조건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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