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부지원금 받고 안마 받으세요!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
1. 안마바우처는 어떤 사업인가요?
안마바우처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인 자 또는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의 안마서비스를 정부지원금을 받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2.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에 해당되는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일 본인이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의 가구원의 피부양자에 등록되어 있다면 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안마서비스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월4회(회당1시간)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 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며, 약 1년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연 1회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등(주민센터 제공)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질병코드(G,M,I,R81,E10~15)가 나와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중 1개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진단서 등 서류 제출 불필요)
5. 서비스 제공 기관은 어디에 있나요?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협약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각 지자체 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시 동 주민센터 혹은 구청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6.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의 본인 부담금은 약 1만원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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