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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복이 복지 정보

만 65세 도래자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2022년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 상세 안내)

by 달복이 2022. 2. 15.

 

만 65세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복지정보를 알려드리는 달복이입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적 급여제도인  '기초연금'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일정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게 도움으로써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럼, 신청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인자

● 소득인정액 요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원  2,880,000원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
기타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 )-부채} x 소득환산율(4%) / 12] +P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여기서 잠깐!

노인 부부 2인 가구에서 남편 A 씨만 65세가 넘고 부인 B 씨는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을 경우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소득인정액 계산시 A씨와 B씨 소득과 재산을 모두 확인하며, 이 경우 부인 B 씨가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부부가구로 조사됩니다. 

 

 

2.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1인당 최대 300,000원이 지급되나 상황에 따라 일부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위해 감액 적용 ] 

● 부부 감액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 기초연금에서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일부 감액 

 

예시)  노인 A 씨가 작년 65세가 도래되어 이미 기초연금을 3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A 씨의 부인 B 씨가 올해 65세가 도래되어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할 경우 A와 B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4만 원임. 즉, A 씨는 배우자 B 씨의 생일 도래 전까지 30만 원을 받다가 B의 생일달부터 24만 원으로 감액처리됨.

 

 

3.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65세 도래되는 해에 생일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1957.02.13일이 생신인 어르신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Tip) 기초연금 신청하면서 지하철 무임카드도 함께 신청하세요. 지하철 무임카드도 만 65세 도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사용은 생일날부터 가능합니다.

 

 

4.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주민등록표상 관할 행정구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본인 신분증, 통장, 임대계약서(필요시)가 필요하며, 그 이외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제공이 됩니다.

 상담 시 본인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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