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장애인 공공요금 할인 제도
1. 장애인 방송 시청 지원
1) 지원대상 :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어 방송),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 프로그램)
2) 지원내용 :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어, 화면 해설방송) 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시·청각장애인 학생을 위해 EBS 교육 방송물을 자막·화면해설 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과 음성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보급
3) 신청방법 :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 재단(☎ 02-6900-8322)
2. 항공요금 할인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
● 대한항공
- 중증장애인 및 기존 1급~4급 : 국내선 요금 50%(중증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경증장애인 및 기존 5급~6급 국내선 요금 30% 할인 (☎ 1588-2001)
● 아시아나 항공
- 중증장애인 : 국내선 요금 50%(중증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1588-8000)
● 에어부산 항공
- 중증장애인 : 국내선 요금 30%(중증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1666-3060)
● 이스타항공
- 중증장애인 및 기존 1급~4급 : 국내선 요금 50%(중증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1544-0080)
● 제주항공
- 중증장애인 및 기존 1급~4급 : 국내선 요금 40%(중증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1599-1500)
● 진에어
- 중증장애인 및 기존 1급~4급 : 국내선 요금 40%(중증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1600-6200)
● 티웨이항공
- 중증장애인 : 국내선 요금 50%(중증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1688-6200)
※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이용방법 : 할인 항공권 구입 시 또는 할인 적용하여 항공권 구입 후 항공편 수속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 카드 제시
3) 신청방법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 연안 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3) 신청방법 :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제시, 한국 해운조합 (☎ 02-6096-2044)
4.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1)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의 차량 중 1대(장애인 자동차표지 부탁)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2) 지원내용 :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3) 신청방법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통합카드 발급방법 및 주의사항 등)↓↓↓
2022.02.13 - [달복이 복지 정보]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방법과 주의사항 (하이패스 단말기,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 할인 카드)
5. 전기요금 할인
1)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2) 지원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월~8월) : 월 20,000원 한도
- 기타 계절 : 월 16,000원 한도
3) 신청방법 : 한국전력 관할지사 전화 신청 가능(☎ 지역번호+123, ex. 서울의 경우 02-123)
6. 도시가스요금 할인
1)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2)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3) 신청방법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팩스 신청 (☎ 02-554-7721)
7.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2) 지원내용 :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 : 50%
- 경증장애인 : 30%
※ 일반 수수료 : 정기검사(15,000원~25,000원), 종합검사(45,000원~61,000원)
● 대상 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 차량 표지, 장애인복지카드 확인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 검사소가 아님에 주의)
3) 신청방법 : 교통안전공단 문의 (☎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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