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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복이 복지 정보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장기요양등급 신청서 파일 첨부)

by 달복이 2022. 1. 28.

장기요양등급 신청해서 정부로부터 요양지원받으세요

1. 장기요양등급이란 무엇인가요?

기존에는 오로지 가족에게만 떠넘겼던 장기요양 문제를 이제는 개인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재원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가사활동 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2. 장기요양등급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2)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여기서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의 질병을 말합니다. (65세 미만의 경우 해당)

여기서 잠깐!
신청 자격인 장기요양보험가입자란 말이 어려우신가요? 이는 건강보험료를 내거나(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해당)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분들은 모두 장기요양보험에 강제 가입되어 있어 신청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의료급여 수급자 역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3.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

: 신청은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첨부파일로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를 올려놓았으니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_장기요양인정_갱신신청서,_장기요양등급_변경신청서,_장기요양_급여종류내용_변경신청서.hwp
0.02MB

첨부서류

- 방문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은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첨부파일)

2.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하나 65세 이상의 경우 등급판정 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추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2) 장기요양인정 조사를 위한 공단 직원의 방문 심사

: 14일 이내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어르신 댁으로 방문해 인정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어르신의 인지상태와 일상생활수행 수준 등을 확인하고 조사합니다.

Tip) 공단 직원의 방문 심사 시 보호자가 함께 자리해서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조사에 도움됩니다. 실제 보호자는 도움이 필요하다 판단해서 신청했으나 조사 당일 어르신이 본인은 건강하며 도움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면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으신 분들은 방문조사(인정조사)가 끝난 다음 담당 직원이 언제까지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해 줍니다.

4) 장기요양 인정서 통보


4. 장기요양등급 급여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1등급 ~ 5등급, 인지 지원등급으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1) 재가급여 : 노인의 집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시설급여 :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판정 등급에 따라 요양 시설에서 간호, 목욕,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3) 인지 지원등급 : 재가급여로 요양보호사를 이용할 수 없으나 데이케어센터 등의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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